직장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이때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참고 다니자니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저의 경험담에 근거한 솔루션도 제시하오니, 천천히 정독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는 요건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1. 가장 먼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해당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도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나 상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2.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관련이 잇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을 빙자한 행위라면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적용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행위로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직장 내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사적인 용무를 시키는 행위,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별개로 생각하고, 괴롭힘 자체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자가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의 기준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적인 행위이거나,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 등에 불만을 느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정되는 요소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지 사례와 판단기준 등을 살펴 봤는데요.
저 또한 직장인이라서 상사가 저를 싫어하며 자꾸 퇴근 무렵에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카톡으로 일이 시키게 되어 힘들었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아닌 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으나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인 찾아보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해봐도, 그냥 니가 참아라, 아니면 인사 고충해라, 아니면 한번 대판 싸우고 나가라 등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변호사 상담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로앤굿)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온라인으로 가볍게 상담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