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분들은 일 년에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를 이용하시거나, 단순/기준 경비율을 적용 받으시는 분은 아마도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크고, 간편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접 종소세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1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무사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소세 서류 작성 능력이 있다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내가 직접 다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일까요?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영업, 마케팅, 신사업 구상 등)이나 신규 파이프라인을 고민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사장님의 시간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세금신고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어떤 것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지 등을 본인이 직접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더욱 많은 금액을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세무사는 기본적인 비용처리 항목만 챙겨주지, 해당 업종의 특성도 잘 모르고, 추가적으로 더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사장님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늘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급여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해서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는 대한민국의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하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게 되오니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로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 신고방법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접 사시는 곳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소득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분리과세(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를 원하는 자인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세 구간과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간단히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 지 알아보시려면 네이버나 구글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제 금액 반영 여부 등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
| <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 |
1. 설비 구매, 인테리어 투자 등 큰 금액은 반드시 계산서 처리하고, 고정 자산으로 등록해서 5년 간 감가상각 비용으로 반영한다.
처음 매장을 열고 장비나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업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빼준다고 얘기도 합니다. 부가세 10%는 내가 결국 신고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혜택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현금으로만 주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5000만원을 들여 장비와 인테리어 투자를 했다면, 이것을 1/5로 나눠서, 즉 일 년에 1000만원씩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순 수익에서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비용으로 공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매장 오픈을 할 때, 가성비 좋은 캐리어냉난방기를 하나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격이 140만원 정도였는데, 단순 비용처리해서 한 해만 혜택을 받기 보다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5년간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이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해보면, 수익이 늘어난 만큼 비용처리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2. 식사비는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업운영과 관련된 식사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식사비, 고객과의 식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장인 내가 개인적으로 밥 먹는 비용은 안된다고 하지만, 매장 일을 하면서 먹는 비용도 넓게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상 서울이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 거기서 먹는 식사 비용과 더불어 교통비도 출장비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비용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넓게 보아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관련 구입, 취등록세,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꼭 비용 처리한다.
경차,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 승용차만 업무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1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가용의 경우 이러한 부가세 환급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사업운영을 위한 자동차 관련 각종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총합해서 연간 15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의 연간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1년에 800만원(4000만원/5년)씩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비싼 차를 구입했다면, 800만원까지만 허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하면 비용처리 혜택이 더 많아지니, 귀찮더라도 일지를 기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사업과 관련이 있는 물품 구입은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소소하게 각종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다이소를 이용하는데요. 빗자루, 볼펜, 메모지, 마대 걸래, 방향제, 화장지, 유리 세정제, 세제 등등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모품이라 개별로는 금액이 작을 지라도 한 달치를 다 모으면 꽤 금액이 큽니다. 이러한 모든 물품들은 절대 귀찮다고 놓치지 말고, 다 영수증을 받아 놓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참고로, 비용 처리된 영수증은 최대 5년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세청에서도 5년 간 보관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5. 사업과 연관되는 소비는 모두 비용 처리 한다는 원칙을 숙지하고 매사에 적용 시킨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 보다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내가 번 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빼고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세금을 먼저 정부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5월에 사업자의 소득에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내가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는 지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든 크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시라면, 사업과 관련된 소비는 비용 처리 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가능하면 모든 개인적인 소비 활동에도 사업적으로 연관을 짓고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원, 이천원 같은 작은 금액이 하루, 한 달, 일 년 동안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결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한 절세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