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6월달에 아래와 같이 스마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대상은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특별 대출의 성격인 정책자금입니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저렴하니 매우 유리합니다.
1.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 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2023년 6월 7일(수) 9시 ~ 2023년 6월 13월(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