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사이트 및 무료어플 모음(feat. AI, 종합소득세, 부가세, 자영업, 제주렌트카, 요가)

이번 포스팅은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분들에게 특히 도움 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며, 무인 컨셉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직접 사용하고 경험한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노하우도 같이 적었으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즐겨 찾기' 해 놓으시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30만원, 5월 말까지 홈택스 신청 9월 지급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 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에-따른-소득기준-및-최대-지급액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작년 2022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며, 만약 3,100만원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매우 적습니다. 

가구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모형(총소득과 지급액의 관계)

근로장려금-지급모형-총소득과-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이면,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이면,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이면,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작년 기준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2. '신청하기' 버튼 누름
  3. '홈택스 모바일 앱'의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나. 서면(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 코드

  1.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2. '홈택스 모바일 앱'의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하기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 뒤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 앱)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4.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로 전화하기
  2.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7. 근로장려금 조회(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들어가기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4. 미리보기/계산해보기 클릭


8.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국세청이 정기심사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5월 말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감액 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꼭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장려금 신청 제출 서류

가. 근로 및 사업 소득 증거 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 수령통장 사본
  3. 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소득 지급확인서
  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나. 재산 증거 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

24시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아침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가. ARS(1544-9944)로 전화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나. 홈택스 모바일 앱 조회(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다. 인터넷 조회(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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